서울시에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 위축 및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3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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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2022년 1월 17일) 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1, 2, 3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22.1.17) 기준 서울시 자치구(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
-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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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및 시기
– 예술인 1인당 100만원
※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자치구별로 2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나,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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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온라인 : 1월 24일(월) 09:00 ~ 2월 7일(월) 24:00, 거주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현장 : 1월 24일(월) 10:00 ~ 2월 7일(월) 18:00
👇🏻 신청 바로가기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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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 14일내)
-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자 14일내)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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