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출입 시간 경품 제한 행정처분 수칙

한눈에 보기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일반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청소년용 게임을 제공하는 인허가 업태입니다. 영업장 창문 기준 1.1미터 이상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며 통로 폭은 1.2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신고 등록이 완료됩니다.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이나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과 시설 기준 및 행정처분 수위가 다르므로 인허가 단계부터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창업 및 영업 등록 과정에서 관련 법령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보완 명령을 받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운 만큼 일반 오락실이나 성인전용 게임장보다 한층 엄격한 시설 기준과 안전 규칙을 요구받습니다. 오락실, 청소년 전용 코인노래연습장 일부 복합형 공간을 준비 중이라면 신구 기준과 구비 서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첫걸음입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지정 기준 및 법적 정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은 게임물이나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영상게임기를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성인용 게임물이나 사행성 경품 게임기를 취급하는 일반게임제공업과 엄격히 구분되며,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됩니다.

영업장 구획과 투명성 확보는 지자체 담당 부서의 현장 실사 시 가장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외부에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차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시설 도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구분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주요 제공 게임 전체이용가 게임물 청소년 이용 불가 포함 PC 네트워크 게임 전반
청소년 출입 시간 09:00 ~ 22:00 청소년 출입 금지 09:00 ~ 22:00
시설 내부 투명도 투명 유리 (차폐 불가) 구획 기준 준수 칸막이 높이 규제 준수
관할 인허가 형태 시·군·구청 등록 시·군·구청 허가 시·군·구청 등록

표에 기재된 것처럼 청소년게임제공업은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되나 요구되는 안전 및 투명 기준은 허가제 못지않게 까다롭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맞추어져 있어야 행정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업 등록 신청 및 시·군·구청 허가 절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영업을 양수받으려는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예술과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과정은 서류 검토, 관할 소방서의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확인,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실사를 거쳐 수증이 교부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업장 도면 작성 시 게임기 배치와 통로 너비, 내부 투명창 설치 유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실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실행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구청 관할 과(문화체육과 등)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건축물대장상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가 적합한지 1차로 확인합니다.

2
관할 소방서를 통해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고, 영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게임물 등급분류 확인서 등 필요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준비된 구비서류와 시설 평면도(통로 폭 및 창문 위치 표기)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서를 지자체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4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통로 폭(1.2m 이상), 투명창 유무, 경품 지급 기기 규정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합니다.

5
현장 실사 통과 후 최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이 발급되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또는 변경 발급받습니다.

영업장 필수 시설 준수 기준 및 설비 설치 요소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소 내부 시설은 법에서 명시한 정밀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사업장 바닥면적에 따른 적정 통로 확보는 유상 이용객의 이동 편의성뿐 아니라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조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 요건입니다.

특히 설치되는 게임기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요구되는 전기 안심 설비와 비상구 확보 기준이 달라지므로 인테리어 시공 이전 단계에서 관할 수소방서 담당자와 시·군·구청 영업 등록 담당자에게 평면 구성안을 서면으로 유선 검토받는 과정이 권장됩니다.

설비 및 항목 법적 규격 및 세부 기준 점검 주체 및 확인 방식
영업장 내부 통로 너비 1.2미터 이상 확보 필수 구청 현장 실사자 줄자 실측
외부 투명창 바닥에서 1.1m~2.2m 사이 투명 가시성 구청 실사자 육안 및 커튼 여부 확인
소방 안전 시설 비상구 확보, 비상경보, 소화기 비치 관할 소방서 완비증명서 발급 점검
조도(밝기) 유지 영업소 내부 조도 60럭스(Lux) 이상 지능형 단속 및 민원 조치 시 실측

조도 기준의 경우 인테리어 효과를 위해 내부를 어둡게 연출하다가 단속 기준에 걸리는 영업장이 매우 많습니다. 전체이용가 공간인 만큼 밝고 쾌적한 60럭스 이상의 조명을 항상 유지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및 법적 준수사항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청소년(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출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야간 출입 허용 조항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입자 신원 확인 절차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영업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안내문을 필수 부착해야 하며, 오후 10시 정각이 되면 청소년 퇴장 안내 방송을 실시하거나 개별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 가혹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관리 안내
매일 22:00 ~ 익일 09:00까지는 청소년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 동일 적용)
위반 시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집니다.
⚠️ 청소년게임제공업 운영 시 핵심 주의사항
  • 경품 지급 규정 준수: 전체이용가 게임기라 하더라도 인형뽑기 등에서 제공 가능한 경품은 완구류, 문구류, 서적 등으로 한정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비자 가액 규정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금, 유가증권, 담배, 주류 제공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게임기 임의 개작 금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판을 개조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임의 변경(개작)하는 행원은 무관용 단속 대상입니다.
  • ⚠️ 공식 채널 확인 필요: 지자체별 조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에 따른 추가 설치 제한 거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 계약 전 관할 교육지원청 정화구역 대상 여부를 반드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인으로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오락실도 22시 이후 관리자가 있어야 하나요?
무인으로 운영되더라도 야간 시간대(22:00~09:00) 청소년 출입 통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격 출입 통제 시스템(신분증/Pass 인증기)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간에는 자동으로 문이 잠기도록 설정해야 법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Q2. 코인노래연습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과 함께 복합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코인노래연습장(청소년코인노래연습장)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복합으로 운영할 경우 각 업태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과 소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역별 구분 표시 및 인허가 등록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Q3. 인형뽑기 게임기 안의 경품 단가 제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공 가능한 경품의 지급 기준 가격 제한이 존재합니다. 소비자 판매가 기준으로 지정 금액 이상의 고가 가전제품이나 현금성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넣는 경우 불법 사행성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Q4. 기존 영업자의 청소년게임제공업 지위를 양수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양수인은 양도인의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받게 됩니다. 영업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에 최근 1년 이내에 내려진 행정처분 이력이나 현재 진행 중인 위반 적발 건이 있는지 행정처분 대장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26년 기준 정보 확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